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법 본회의 부의 후속 절차 ===== [[2019년]] [[12월 3일]]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본회의에 부의될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[[야당]]은 [[필리버스터]]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. 3년 10개월만에 공수가 교대된 것이다. [[더불어민주당]]과 [[정의당]]은 [[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]]를 진행했던 경력이 있었는데, 당시 [[2016년]] [[2월 23일]] [[정의화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의장]]이 직권상정한 [[테러방지법]]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독소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다. 더 이전으로 가면 [[1964년 국회 필리버스터]] 당시 [[김대중]] [[민주당(1963년)|민주당]] 의원이 [[자유민주당(1963년)|자유 민주당]] 소속 [[김준연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벌였던 국내 최초의 [[필리버스터]]가 있었다. [[2019년]] [[11월 29일]]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본회의에 대해 [[자유한국당]]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본 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서 [[무제한토론]]을 신청하였다. [[더불어민주당]]은 본회의 불출석으로 대응하며,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안건 의결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,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이에 개회 선언을 거부했다. [[자유한국당]]이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었던 199건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친 것은 여야 4당이 사실상 [[자유한국당]]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조해서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을 통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[[자유한국당]] 의원 108명이 전부 5시간씩 발언을 하더라도 법안 1건당 최대 540시간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, [[12월 10일]] 정기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종료까지 264시간이 남았음과 동시에 [[더불어민주당]] 입장에서 임시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점, 모든 의원이 시간을 전부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법안당 최대 540시간(=약 22일)을 할 수 있어 선거법 및 [[공수처]]법을 포함한 소수 법안만으로도 [[필리버스터]]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199개 전부를 [[필리버스터]]에 부쳤어야 했냐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. 왜냐하면 199건 모두를 [[필리버스터]]할 경우 법안당 540시간 기준으로 10만 시간 이상이 나오며,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4455일, 즉 12년 이상이 나오기 때문이다. 사실상 [[자유한국당]]이 아예 '국민 지지 포기 및 총선 기권'라는 최악의 자충수을 각오하고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모든 사회적, 법률적 시스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. [[2016년]]으로 돌아가보면 [[더불어민주당]]이 [[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]]를 자진해서 종료한 이유도 곧바로 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]]가 있었기 때문이다. 계속해서 [[필리버스터]]를 한다면 총선 기권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. 그래서 [[필리버스터]]를 포기하고 [[헌법재판소]]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위헌법률형 [[헌법소원심판]], [[권한쟁의심판]]을 청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선거로 야당을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.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23석, 원내 제1당을 주는 것으로 대답했다. 게다가 병역법 개정안마저도 [[필리버스터]]가 걸리면서, [[헌재]]의 판결에 따라 [[2019년]] [[12월 31일]]까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[[2020년]] [[1월 1일]]부터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. 즉, 징병 자체가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커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와 [[병무청]]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. [[2019년]] [[12월 9일]] [[자유한국당]]은 새로운 [[원내대표]]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고, [[심재철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. [[심재철]] [[원내대표]]는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 주재로 모인 대표급 회동에 참가한 뒤, 기자들에게 [[필리버스터]]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. [[필리버스터]]를 철회하고 예산안 및 [[민식이법]]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처리하되,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. 그런데, [[자유한국당]] 의원총회에서 [[필리버스터]] 철회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자,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의결되지는 못한 채 '철회가 보류'되었다. 결국 [[자유한국당]]은 '예산안이 합의되어야 필리버스터 철회'라는 조건부 철회로 바뀌었고, [[더불어민주당]]은 합의를 깨 버린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. 일단 정기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이라는 최대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양측은 일단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법안을 상정하지는 않았다. 그러나 [[더불어민주당]]은 정기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가 진행중이던 [[2019년]] [[12월 6일]], 임시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요구서를 제출해 11일부터 임시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회기가 시작되었다. [[더불어민주당]]은 11일 소집된 임시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다.(위) 그러자 한국당은 '통상대로 30일간 임시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를 진행해야 한다'며 반대했다. 이는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회기를 짧게 쪼개는 방식으로 야당의 [[필리버스터]]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다. 그러자 [[2019년]] [[12월 13일]] 열린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 한국당이 [[필리버스터]]를 신청해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. 결국 13일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무산되었고,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선거법 등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법안 및 민생법안들의 의결은 모두 불발되었다. 그러나 [[2019년]] [[12월 15일]] 기자회견에서 [[이인영(정치인)|이인영]] [[더불어민주당]] [[원내대표]]는 13일 본회의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[[자유한국당]]의 [[필리버스터]] 신청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4+1 공조 균열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. 이후 [[21대 총선]]을 앞두고는 [[이인영(정치인)|이인영]] [[원내대표]]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아니긴 하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[[정의당]] 및 [[민생당]]과 함께하는 것은 똥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고 발언하며 당시의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. [[2019년]] [[12월 16일]]에는 [[자유한국당]]과 [[우리공화당]] 지지자들이 '공수처·선거법 저지 규탄대회' 도중 [[대한민국 국회의사당]]에 불법 진입을 시도하여 일부 인원이 본청에 진입하고,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과 [[경찰]]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다. [[자유한국당]] [[황교안]] 대표는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들어온 시위대 앞에서 "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. 이긴 겁니다. 자유가 이깁니다."라며 환영했다. [[2019년]] [[12월 17일]]에는 경찰 60개 중대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동원되고 3중으로 엄폐막을 쳐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를 보호했다. 같은 날 [[더불어민주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들이 [[황교안]] 대표를 포함한 [[자유한국당]] 의원들을 고발했다. 다음날인 18일에도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을 찾아가 엄정 수사를 요구하였다. 같은날 정의당은 [[이정미(정치인)|이정미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을 필두로 [[자유한국당]] 농성장을 찾아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 삿대질과 폭언이 오갔다. 현장 영상 [[김종대(1966)|김종대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은 이번 사태를 두고 [[검은 셔츠단]]이나 [[SA|나치 행동대]]에 비유했다. 그러나 [[자유한국당]]은 “막은 자가 불법 아닙니까.”라며 규탄집회를 이어갔다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2019년 국회 난입 사태)]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Q1E9Z1Q2N2S3I1O7I4W0V4Q8D6D5D5|국회 의안정보시스템]] [[2019년]] [[12월 23일]], 여야 4당은 원래 제출했던 [[2019년]] [[12월 11일]]부터 [[2020년]] [[1월 10일]]까지 30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철회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[[2019년]] [[12월 11일]]부터 [[12월 25일]]까지 15일간으로 하는 새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하였다. 그리고 제37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국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였다.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회기를 [[2019년]] [[12월 11일]]부터 [[2020년]] [[1월 9일]]까지 30일간으로 제의하였고, [[윤후덕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 외 155인이 회기를 [[2019년]] [[12월 11일]]부터 [[2019년]] [[12월 25일]]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. 이에 [[자유한국당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국회의원]]들은 이 안건에 대하여 [[국회법]]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른 [[무제한토론]]을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에게 요구하였으나,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‘회기결정의 건’이 [[무제한토론]]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고, [[국회법]] 제93조, 제106조에 따른 찬반토론을 허용하였다. 이후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[[이인영(정치인)|이인영]]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찬반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다음([[국회법]] 제108조), 회기를 15일간으로 하자는 위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고, 재석 157인 중 찬성 150인, 반대 4인, 기권 3인으로 위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.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자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의장]]은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상정했다. 그러자 [[자유한국당]]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맞섰다. "(수정안에 대한) 제안설명을 하게 해달라"는 [[이주영(정치인)|이주영]] 부의장의 항의도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의장]]은 "단상에서 내려가 달라"며 일축하고 단말기의 참고자료로 전부 대체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무력화시켰다. 게다가 수정안에 대한 전산입력이 마무리되지 않아 표결이 지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. 9시 40분 경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의장]]은 2건의 예산부수법안 안건 처리를 마친 뒤, [[더불어민주당]] 측이 [[공직선거법]]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. 안건 처리 순서가 변경됨(예산부수법안 20건과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 설치 법안, [[검경 수사권 조정]]안 등이 뒤로 밀렸다.)에 따라 [[문희상]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의장]]은 당초 27번 안건으로 예정돼 있던 '[[공직선거법]] 일부개정법률안'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